작업환경측정

작업환경측정 작업환경측정

Work Environment Monitoring

작업환경측정

근골격계
작업환경측정 실시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의거하여 작업환경 중 존재하는 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지를 측정·평가하여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개선을 통해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과 생산성의 증진에 기여

분류 내용
대상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
  •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고용사업장
  •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옥내외 작업장
측정대상 제외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
  • 임시(월 24시간 미만) 및 단시간(1일 1시간 미만) 작업
  • 관리대상 유해물질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사업장
  • 분진적용제외 작업장
측정시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0조]
  • 작업공정이 신규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 실시
  • 주기조정
[측정일부터 1년에 1회 이상 측정]
  • 측정시기
    • - 전회 측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 측정대상
    • - 작업공정 내 소음 측정결과가 최근 2회 연속 85dB 미만
    • - 모든 인자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
[측정일부터 6개월에 1회 이상 측정]
  • 측정시기
    • - 전회 측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 측정대상
    • - 작업공정 내 소음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노출 초과
    • - 한 종류의 유해인자라도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노출 초과
[측정일부터 3개월에 1회 이상 측정]
  • 측정시기
    • - 전회 측정일로부터 45일 이상 경과
  • 측정대상
    • - 특별관리물질, 허가대상유해물질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
    • - 그 외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
기타
  • 작업환경개선 계획서 제출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개선계획서 제출]
  • 측정결과 설명회 개최 [측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개최]
  •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는 3년간(발암성 확인물질은 30년) 보존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
조사 내용 및 절차
  • Step 01

    예비조사
    조사

    유해인자 조사(MSDS, 현장점검) 및 측정계획 수립

  • Step 02

    본 측정
    조사

    개인시료 포집(근로자 호흡기 위치에 기기 착용)

  • Step 03

    시료분석
    조사

    시료물질별 분석방법에 따라 기기를 이용하여 분석

  • Step 03

    결과보고서 제출
    조사

    측정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