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 Environment Monitoring
작업환경측정
작업환경측정 실시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의거하여 작업환경 중 존재하는 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지를 측정·평가하여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개선을 통해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과 생산성의 증진에 기여
| 분류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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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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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대상 제외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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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시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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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일부터 1년에 1회 이상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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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일부터 6개월에 1회 이상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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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일부터 3개월에 1회 이상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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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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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내용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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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예비조사
유해인자 조사(MSDS, 현장점검) 및 측정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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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본 측정
개인시료 포집(근로자 호흡기 위치에 기기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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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시료분석
시료물질별 분석방법에 따라 기기를 이용하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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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결과보고서 제출
측정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