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컨설팅

보건 컨설팅 위험성 평가

Risk Assessment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분류 내용
관련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실시 주체 위험성 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합니다.
위험성 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관리감독자가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합니다.
위험성 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가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합니다.
위험성 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대상공정의 근로자가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합니다.
실시 주기 최초평가 최초설립 사업장은 1년 이내 실시
정기평가 최초평가 이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수시평가 사용 화학물질, 기계, 설비의 신규도입 및 변경시 / 중대산업사고 또는 중대재해 발생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