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k Assessment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 분류 | 내용 | |
|---|---|---|
| 관련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 |
| 실시 주체 | 위험성 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합니다. | |
| 위험성 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관리감독자가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합니다. | ||
| 위험성 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가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합니다. | ||
| 위험성 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대상공정의 근로자가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합니다. | ||
| 실시 주기 | 최초평가 | 최초설립 사업장은 1년 이내 실시 |
| 정기평가 | 최초평가 이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 |
| 수시평가 | 사용 화학물질, 기계, 설비의 신규도입 및 변경시 / 중대산업사고 또는 중대재해 발생시 등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