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컨설팅

보건 컨설팅 직무스트레스 및 감정노동 평가

Job Stressor and Emotional Labor

직무스트레스 및 감정노동 평가

직무스트레스요인
직무스트레스요인(Job Stressor)이란?

작업과 관련하여 생체에 가해지는 정신적, 육체적 자극에 대하여 체내에서 일어나는 생물학적, 심리적, 행동적 반응을 유발하는 요인을 말한다.

감정노동
감정노동(Emotional Labor)이란?

직업상 고객을 대할 때 자신의 감정이 좋거나, 슬프거나, 화나는 상황이 있더라도 사업장(회사)에서 요구하는 감정과 표현을 고객에게 보여주는 등 고객응대 업무를 하는 노동을 말한다.

분류 내용
사업내용
  • 직무스트레스 및 감정노동으로 발생되는 건강장해 및 업무효율저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와 한국형 감정노동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측정하고 평가한다.
  •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요인 측정도구(3문항 이상) 및 감정노동 평가를 실시하여 업무 내용 및 업무 부서별에 대하여 통계 패키지를 활용하여 직무스트레스 및 감정노동의 관련성을 분석 평가합니다.
  • 직무스트레스 및 감정노동에 따른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하여 사업장 현실과 특성을 감안한 관리방안을 제시합니다.
관련법규
  •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예방 조치(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669조)에 따라 장시간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운전(전업) 및 정밀 기계 조작작업 등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높은 직업

    1) 작업환경, 작업내용, 근로시간 등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근로시간 단축, 장,단기 순환작업 등의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2) 작업량, 작업일정 등 작업 계획 수립 시 해당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할 것

    3) 작업과 휴식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4) 근로시간 외의 근로자 활동에 대한 복지 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5) 건강진단 결과, 상담자료 등을 참고하여 적절하게 근로자를 배치하고 직무스트레스 요인, 건강문제 발생가능성 및 대비책 등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6) 뇌혈관 및 심장질환 발병위험도를 평가하여 금연, 고혈압 관리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

  •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
  •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예방 기술지원규정(KOSHA GUIDE, E - G - 2 -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