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MSDs Risk Assessment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사업개요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에 따라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반복성, 부자연스런 자세, 과도한 힘 등의 유해요인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개선대책을 제시합니다.
| 분류 | 내용 | |
|---|---|---|
| 조사대상 | 근골격계 부담작업이 있는 사업장 | |
| 조사시기 | 정기 | 매 3년 이내 1회 이상 |
| 신규 | 신설일로부터 1년 이내 | |
| 수시 |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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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조사결과에 따른 사업장 후속조치 | |
| 개선우선순위에 따라 적절한 개선계획 수립 (ex. 작업설비의 인간공학적 개선, 증상 유소견자에 대한 건강증진프로그램 추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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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위반 시 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벌칙 제168조] | |
조사 내용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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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조사계획 수립 및 예비조사공정 Layout 및 작업·작업자 특성 파악, 증상설문 조사표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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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조사작업현장 조사 비디오 촬영, 작업자와의 면담, 작업설비 실측, 증상설문조사
작업분석 인간공학적 정밀평가 도구, 인체측정학을 이용한 작업, 설비·동작분석 등
작업평가 인간공학적 위험도 평가, 인간공학적 위험요인 파악 등
개선안 도출 인간공학적 작업환경 개선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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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결과보고서 제출작업현장 조사 비디오 촬영, 작업자와의 면담, 작업설비 실측, 증상설문조사
작업분석 인간공학적 정밀평가 도구, 인체측정학을 이용한 작업, 설비·동작분석 등
작업평가 인간공학적 위험도 평가, 인간공학적 위험요인 파악 등
개선안 도출 인간공학적 작업환경 개선안 도출
